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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경찰 "서울메트로 사고 14시간 전 신호기 고장 알았다"

2019-11-04 2 Dailymotion

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 신호 고장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6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"사고 당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열차자동정지장치(ATS) 신호 고장을 확인했지만 적극조치를 하지 않았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당시 근무자가 통상적인 고장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.<br /><br />결국, 2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도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.<br /><br />사고 당시 신호기가 정상 상태였다면 상왕십리역에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 신호기 3개가 후속 열차 기준으로 '주의·정지·정지' 순으로 표시돼야 하는데, 사고 당시에는 '진행·진행·정지' 순으로 표시됐다.<br /><br />신호기가 정지로 표시되면 ATS가 작동돼 제동이 걸리지만 신호기가 진행으로 표시되면 ATS는 작동하지 않는다.<br /><br />또한 경찰은 상왕십리역에 정차해 있던 앞 열차가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세 번이나 스크린 도어를 여닫아 출발이 1분 30초가량 늦어졌으나 관제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.<br /><br />종합관제소도 열차 사고가 났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 관제소 근무자가 사고 난 이후 앞 열차 기관사에게 조속한 운행을 뜻하는 '회복운행'을 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경찰이 무선 교신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.<br /><br />종합관제소 근무자는 운행상황판을 예의주시하면서 운행열차에 대해 종합적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한다. 하지만 당시 관제소 근무자는 사고가 일어난 뒤인 오후 3시 32분쯤에서야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.<br /><br />경찰은 기관사와 관제소 근무자 등의 과실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, 이 밖에 피해자 34명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안내방송 등의 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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